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서류로서, 직원과 회사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권고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권고 사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1. 권고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HWP)
권고사직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직무 종료를 요청할 때, 직원이 퇴직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에요. 이를 통해 퇴직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합의된 경우 퇴사가 가능해요. 해당 서류의 양식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권고사직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하기- 구성 항목: 소속,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사 연월일, 퇴직 예정일 등
- 파일 포맷: HWP(한글파일)
- 다운로드 방법: 상단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권고 사직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권고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할 때는 퇴직 사유를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두로 합의된 퇴직인 경우에도 사유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2. 권고 사직서 작성방법
권고사직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수 있어요. 퇴직 후 퇴직한 회사에 재차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이 자칫 껄끄러울 수 있기에 최초 작성시 아래에 퇴직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 소속 및 직위: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와 직위를 정확히 기재해요.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퇴사자의 개인정보 기입이 필요해요.
- 퇴직 예정일: 퇴사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요.
- 퇴직 사유: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와 퇴사자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요.
3.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작성 시 체크사항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근로자는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퇴사 후에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로금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위로금 합의서의 작성 목적과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3-1. 위로금 지급 여부 확인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로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퇴사자와 회사간의 협의 내용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서면으로 남아야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2. 서면 작성의 중요성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권고사직서와 위로금 합의서에는 퇴직사유, 퇴직일자, 지급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줄거에요. 서면에는 퇴직일자 및 사유, 위로금 금액과 정확한 지급일, 세전 및 세후 구분 등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해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4-1. 권고 사직서와 일반 사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 사직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서, 회사 측에서 우선적으로 퇴직을 제안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반면, 일반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퇴시자가 회사에 먼저 요청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퇴직 위로금도 협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어요.
4-2. 권고 사직 위로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이에 따라 회사와 퇴사자간 협의하기에 따라 수령여부가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만,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위로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해두는 것이 좋아요.